작성일 : 24-12-2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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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돌 기자]









▲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던 시절, 대출금상환계산기 내담자가 방문했다(자료사진).


ⓒ temiscamingue on Unsplash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던 시절, 필자의 어머니 뻘 되시는 내담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카드연체정보공유 상담을 받으러 사무실에 방문하셨다. 내담자의 남편은 30여 년 전 대기업에 다니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내담자의 남편은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고, 수십 년 간 좌측 완전 편마비로 장해급여를 수령하며 투병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내담자는 남편인 재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신청을 일본 인터넷 원하셨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상담한 결과 유족급여 신청의 불승인이 예상된다고 하여 조력을 받고자 찾아온 것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게 지급된다. 각종 산재보험 급여와 마찬가지로, 유족급여 역시 사망 원인과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핵심 요건이다.
실무에서는 요양급여 또 이상가구 는 상병보상연금을 수령 중인 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어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유족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적 용어로서 "치유*"된 이후, 즉 사회적 용어로서 완치 또는 장해 판정으로 증상이 고정된 이후 별도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특별히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이 기존 대출금리비교사이트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을 악화시켜 사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려워 유족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필자는 위와 같은 법리 및 실무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서, 코로나19가 재해자의 장해를 악화 시켰거나, 또는 장해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해소하고자 드시는 의약품 중에 코로나19를 악화 시킬 수 있는 인자를 발견하는 등, 사인인 코로나19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여야 하고, 이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여도 주관적인 관점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높아 유족급여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까지는 통상 노무사 사무소의 상담실에서 볼 수 있는 산재 상담이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다. 내담자는 기자에게 이와 같이 하소연을 했다.
"무슨 법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뭣하러 누가 누워있는 사람 간병을 하냐고요. 죽어서도 먹고 살으라고 간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어쩌라고..."
산업재해는 한 가정을 어떻게 한계로 밀어붙이는가
내담자의 하소연에 기자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갈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남편을 돈 때문에 돌보았구나. 남편=돈의 등식이 성립하는구나. 수임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필자는 내담자야 할 말 하고 돌려보내면 그만이다, 라고 처음에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어떤 반성이 머릿속을 때렸다.'남편=돈'으로 보는 저 등식이 과연 비인격적인가?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생애곡선에서 수입과 지출이 피크를 찍고 완만히 하강할 시점에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와, 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가정을 수호하던 내담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내담자가 겪게 된 극적인 충격. 충격을 이겨낼 틈도 없이 본인이 없으면 생존을 할 수 없는 남편을 위해 거의 휴가 없는 간병의 인생을 30여 년 간 살아온 내담자의 삶을 내가 매도할 수 있는가?
내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사건에 대한 적응 실패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굳이 산업재해가 없더라도,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여 가정을 꾸리던 그 시절 그 세대 그 때의 구조로 볼 때, 사건에 대한 적응 실패로 다음과 같이 생활 구조가 그대로 치환되지 않았을까.
즉, 재해자의 장해급여는 재해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노동하여 얻을 수 있는 '노동수입'에 해당하고, 내담자의 간병 행위는 정상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가사노동'이 아니었을지.
그렇다면, 재해자의 사망으로 내담자는 어떤 기분을 느낄까. 자신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행위가 무위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남편이 긴 '노동' 끝에 '퇴직'했는데, 아내는 '퇴직금'이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저 분에게는 '남편=돈' 뒤에 '=생존'이 붙어있었던 것이 아닐까.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확대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적용 대상자의 확대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특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요양급여 등 급여의 적용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적용의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 역시 (현장에서 원하는 속도로서 도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규정 및 지침으로서 명확해지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속도는 아닐지라도 여러 측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10년 간 산재보험 급여 지급액은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산재보험급여 지급현황 (2014~2023)


ⓒ 고용노동부




그러나 산재보험의 한계는 재해자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모든 주체가 재해자로 규정되어 있을 뿐, 어디에도 재해자의 가족에 관한 사항은 없다.

위의 사례로 보듯이, 산업재해는 재해자 개인을 파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해자가 속해 있는 가정을 파괴한다. 병상에 누워 있는 재해자를 간호하는 것은 재해자의 가족이며, 관련 보상 절차 및 송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재해자의 가족이고, 가정 내에서 재해자의 노동력 상실율을 보충하여 노동수입을 메우는 것 역시 재해자의 가족이다. 이렇게 재해자 뿐만 아니라, 재해자의 가족들 역시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기를 강요받는다. 그리고 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재해자 가족 개인은 개인 고유가 가지는 잠재적 기회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그렇다고 산재보험이 충분히 파괴된 재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보상하는 것 또한 아니다. 요양급여는 여전히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는 한정적으로 보상하고 있고, 장해급여가 노동력 상실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니 재해자는 추가적으로 회사와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다투어야 하며, 간병급여는 시대착오적인 금액으로 항상 비판받고 있다.
산재보험의 재원이 한정적이므로 현실적인 관점에서 온전히 재해자의 삶을 보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기자도 일견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잔여 사회적 비용을 재해자 가족이 온전히 뒤집어 써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산재보험이 '산재 가족'에게도 주목해야
'산재 가족'에 대한 지원책이 법률로서 명시된 사항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행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몇몇 지원 사업이 있을 뿐, '산재가족에 관한 지원'을 명시하는 법령은 어디에도 없다.
사단법인 희망씨에서 발간한 '산재(사망)노동자 가족생활실태 및 경험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아이돌봄, 가사돌봄,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자조모임 지원, 법률구조, 가족부양 지원 등 자신의 책임도 아닌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산재 가족'들이 받아야 하는 지원은 무궁무진하다. 이와 같은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립,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근본적으로는 산업재해를 포함한 재난에 직면한 가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가족지원법' 등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빠른 대응은 이미 재해자에 한해서 보상 및 지원체계를 어느 정도 수립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확대이다.
'보험'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자금 속에서 보험사고를 입은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산업재해의 피해자는 누구일까. 재해당사자만이 산업재해의 피해자일까. 노동수입이 가정을 유지, 증진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산업재해의 피해자는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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